울산시, 첫 추경 예산안…시의회와 절충안 도출
민선 8기 울산시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예산 심사를 두고 이견이 불거졌으나,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일부는 복원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절차적 정당성 등을 이유로 120울산민원센터 운영비와 서울본부 인건비 등을 전액 삭감하며 갈등이 표출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별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일부 예산을 되살렸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120울산민원센터 운영비 약 1억 원은 최종 삭감되었으나, 서울본부 관련 인건비 3,109만 원은 전액 복원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노후 소방차 교체비 14억 원과 안전체험관 체험시설 보강비 10억 5,000만 원도 예결위에서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삼호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무거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등은 최종 삭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회야·천상정수장 원수 구입비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공개적인 충돌 이후, 김상욱 시장과 이영해 시의회 의장이 직접 만나 협의하면서 예결위 심사에서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는 서울본부 인건비와 민원센터 시스템 개선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의회는 120울산민원센터 운영비 삭감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이 관철된 것이 아니라, 양측이 일정 부분씩 양보하며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번 추경 심사는 집행부의 정책 추진 의지와 시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충돌하는 지점과 접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시의회는 절차적 정당성과 근거 마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재조정한 것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의장의 직접 회동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향후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사전 협의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향후 11월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울산시와 시의회는 이번 추경에서 확인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집행부는 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절차와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는 정책적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전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아주경제 — https://www.ajunews.com/view/2026091617150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