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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으로 수천만 원 부담금 납부

법무부 산하 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으로 수천만 원 부담금 납부

법무부 산하의 여러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상당한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매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억 1600만 원에 달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비록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장애인 고용 인원수는 법적 의무 기준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월별 결원 발생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되어 연간 총액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3억 8575만 원이라는 더 큰 규모의 부담금을 지출했습니다. 이 기관은 상시 근로자 수 대비 법정 의무 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 매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역시 2021년과 2023년에 각각 848만 9440원, 234만 1580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며 의무 고용 위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 기관은 상시 근로자 수에 비해 법정 의무 고용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차이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에 비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법과 제도를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무부와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장애인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채용 노력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이러한 기관들의 채용 동향과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 글은 아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요약·재작성)한 것입니다.
출처: 원문 기사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87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