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앞으로는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35세 미만 청년들도 생애 한 번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 제도상 해고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청년들의 적극적인 경력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자신의 적성이나 더 나은 경력 개발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을 선택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이 연내 추진되며,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에서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다만, 현재의 일반적인 실업급여와는 달리 지급 대상, 근속 기간, 지급 기간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업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 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경력 재설계 과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청년첫취업지원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며, 구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역시 내년부터 월 6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산업 분야별 인재를 양성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확대되고, 교육 수료 후 실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플레이그라운드'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직무,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방안을 연내 입법 추진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 869만 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또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더욱 폭넓은 계층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용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발적인 퇴사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경력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첫 취업 지원 강화는 구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완화해 줄 것입니다.
출처: TJB 티제이비 — https://www.tjb.co.kr/news05/bodo/view/id/10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