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받아
충남 아산시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대체 인력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사업비 절반씩을 부담하여 총 7800만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 가입 기업에서 육아휴직 또는 출산으로 인한 결원을 메우기 위해 새로 채용한 근로자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받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라면,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자격을 소지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체인력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적인 업무 수요로 채용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공공기관·지방공기업·비영리법인·단체 종사자, 그리고 이미 유사한 목적의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78명 이내의 근로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이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은 아산시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신청 양식은 아산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시 일자리경제과(041-540-2007)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아산시의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는 공공기관의 이러한 지원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향후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충청일보 —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