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초과 근무, 연차수당 15일치 추가 발생
인수인계 절차를 위해 계약 시작일보다 하루 먼저 출근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하루의 추가 근무를 실제 근로 기간에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에게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경비원 A씨가 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B사에 A씨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129만87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3일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계약 시작일 전날인 5월 3일 오후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3일까지 1년을 근무한 A씨는, 실제로는 '1년+1일'을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2년차에 해당하는 연차 15일치 수당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근로계약 시작일 전날부터 실제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를 개시한 점을 근거로, 해당 일수를 근로 기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1년 계약직이라도 36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차 발생 기준이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가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 재판부 역시 A씨가 당일 근무자들과 교대하며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연 단위로 계약하는 경비, 청소 등 용역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거나 업체 변경이 잦은 경우, 단 하루의 추가 근무로도 퇴직금 외에 상당한 금액의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계약직 채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계약 기간 설정에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계약 기간과 근태 관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 시점까지의 근로 일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차 발생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원문 기사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104570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