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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4년간 230억 부담금 납부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4년간 230억 부담금 납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부 산하 14개 국립대학교병원 및 치과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11곳에서 최대 14곳에 달하는 병원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병원들은 4년간 총 230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지불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최고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2022~2023년 3.6%에서 2024~2026년 3.8%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미달 인원수에 비례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14개 병원 중 단 1곳을 제외한 13곳이 의무고용률 미달을 기록했으며, 총 67억 원의 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14개 병원 모두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고, 62억 원의 부담금이 납부되었습니다. 의무고용률이 3.8%로 오른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11개 병원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52억 원과 49억 원의 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

서미화 위원은 공공의료를 선도해야 할 국립대학병원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채용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분석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일부 병원의 경우 소관 부처 변경 등 행정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국립대병원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원 시 이러한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위 글은 아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요약·재작성)한 것입니다.
출처: 국내유일학회전문미디어 메디컬월드뉴스 — https://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7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