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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하도급 원칙적 금지…노동자 보호 강화

공공기관 하도급 원칙적 금지…노동자 보호 강화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의 하도급 관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에서 외부 용역 계약 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하도급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예외 사항, 또는 신기술 활용이나 전문성 요구, 일시적 업무 등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도급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외부 전문가가 40% 이상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하도급의 타당성, 조건의 적절성,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받아야 하며, 심사 통과 후에도 발주 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을 하나로 통합하여,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외주화 노동자에게 동일한 보호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도급 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 기간과 실제 근로 계약 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명시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노무비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계약 산출 내역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노무비는 별도의 전용 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회사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의 전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와 더불어, 예정가격 산정 시 단순 노무 용역에는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직종이 없을 경우에도 유사 직종 단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공정한 근로 조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의 노동자 보호 강화는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취업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위 글은 아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요약·재작성)한 것입니다.
출처: 원문 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657452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6090812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