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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청년인턴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기관명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유형기타공공기관
고용유형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1명
근무지역울산
학력조건학력무관
우대조건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고졸자·저소득층,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NCS 직무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접수 마감2026-09-28 (D-1)

전형 절차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자료 : 자기소개서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º 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º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º 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과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 시 불합격 처리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합격예정자를 결정(인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의2 제3항)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서류전형고득점자(가점 포함)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람 ※ 신분 : 청년인턴(체험형) ※ 채용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재계약(계약 연장 포함), 상용직 또는 정규직 채용(전환) 등 우대나 보장 없음에 유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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